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일반적인 연금외수령 시 적용되는 기타소득세(16.5%) 대신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연금계좌는 노후 대비를 위해 장기 운용을 장려하는 제도이므로,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연금외수령)하면 16.5%의 높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생계 안정 등을 고려하여, 연금 수령 시와 동일하게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하는 혜택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