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창업한 식당(중소기업)이 2025년 소득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복으로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라 동일한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간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024년 귀속분까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이 배제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전체 간의 중복 적용이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