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 실제 입사한 날로 기재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사업주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입사 초기의 근로시간이 주당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특정 요건에 따라 실제 취득일이 입사일과 다르게 신고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인서상의 취득일이 실제 입사일과 다르다면, 이는 사업주의 신고 내용에 따른 것이므로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신고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