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에서의 10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무효가 되지 않으며, 재취업 후 피보험자격을 새로 취득하더라도 이전 피보험기간은 일정 요건에 따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상실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연속적으로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 등을 판단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