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리후생용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시점에는 해당 상품권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상품권'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뒤, 실제 직원에게 지급하여 사용되는 시점에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상 비용은 수익과 직접 관련되거나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상품권은 구입 시점에는 단순히 현금성 자산이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며, 실제 직원이 이를 사용하여 복리후생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비로소 비용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