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사업자가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손익계산서상에서도 각 사업별로 구분된 손익이 나타나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겸영할 때, 감면 대상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구분경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분경리란 단순히 장부상으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별로 자산, 부채, 손익을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산 시 작성하는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등) 역시 각 사업별로 구분된 손익이 반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