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개인투자자에게 미치는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으나, 금투세 도입 후에는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소득에 대해 22%(3억원 이하) 또는 27.5%(3억원 초과)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세금 부담으로 인해 투자 매력이 감소하고, 개인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거나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국내 주식 투자 유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세금 체계 도입으로 투자자들은 손익 통산, 결손금 이월공제 등 복잡한 세무 관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개인투자자만 금투세 대상이 되는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액 투자자의 매도 압박과 투자 위축으로 인해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고 주가 하락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