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의미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되므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건설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주의할 점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는 오직 「주택법」상 주택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오피스텔을 건설하거나 관련 용역을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