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한꺼번에 입금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시스템상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되므로 월별로 나누어 입금된 것처럼 표기되기는 어렵습니다.
법인 임원도 주택구입자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필요 조건과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통장을 개설한 후 아무런 거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사업자인 임차인이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