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도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주택구입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 전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받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관련 근거가 있어야 하며, 주택구입 사유의 경우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이 있는 경우에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관 등에서 정한 사유(주택구입,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요양, 천재지변 등)로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지급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