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재배 농민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쌀재배 외의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조세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