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에서 모회사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는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자회사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지급하는 자에는 법인이 포함되며,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대리인도 포함됩니다. 자회사가 모회사에 배당을 지급할 때, 자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