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의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면세사업분 공급가액은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과세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10억 원 초과 여부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