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인 6월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사업 준비를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에 한해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