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비품의 미상각액은 원칙적으로 결손 처리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폐업과 함께 소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는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때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별로 일정 비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폐업은 자산의 처분이나 멸실과 달리 자산의 가치가 비용으로 소멸하는 사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미상각 잔액을 즉시 비용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