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체불임금확인서)는 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 사실과 상세 내역을 공식적으로 증명받는 서류로, 이를 통해 민사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국가로부터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받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 가산세는 손금불산입 항목인가요?
원래 부가세 환급은 확정 때만 가능한데, 예정 신고 시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RCMS에서 카드 결제 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집행할 경우, 해당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