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 항목과 퇴직급여 항목을 구분하여 각각 최대 700만 원까지 보장하며, 이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체불 사실 확인: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진정 등)를 하여 체불 사실을 조사받으세요.
확인서 발급: 근로감독관을 통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지급 청구: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세요.
주의할 점
중복 지급 불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직자 요건: 재직 근로자의 경우, 소송이나 진정 제기 당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아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임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판결문 등을 받은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