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정산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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