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을 해당 국세 등에 상계하여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하며, 납부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나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때는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 없이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세액을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과 상계하여 조세채무를 소멸시키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