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머와 편집자 간의 수익 배분 시 원천징수 절차를 생략하고 추후 개별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방식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