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농업 외 소득이 추징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소득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 금액 이상일 때 추징 대상이 됩니다.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당초 감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감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징 대상 여부와 소득 기준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