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한눈에 보기
면세 대상: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따라서 보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은 금융·보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면세 거래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험계리용역이나 연금계리용역 등 일부 예외적인 용역은 면세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보험료는 면세 대상입니다.
주의할 점
보험료 자체는 면세이지만, 보험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중 일부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업자가 보험 용역과는 별도로 제공하는 자문용역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