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직접 간병을 수행한 경우, 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간병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가족이 직접 간병을 수행하여 발생한 비용은 실제 지출된 의료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급 200만원, 식대 10만원, 직급수당 50만원을 받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주휴 포함 209시간인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취득세 과세대상인 구축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DC형 퇴직연금 납부액 계산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인 식대는 제외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