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등록·신고 대상 업종의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후,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해당 인허가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허가(신고, 등록)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대신 제출하고 추후 인허가증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