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를 가공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5. 6. 9.

    황태를 가공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화하는 가공을 시작하는 시점부터입니다.

    구체적인 과세 기준

    면세 대상 (1차 가공):

    • 황태를 단순히 소분 포장하는 경우
    • 황태를 찢는 등 물리적 형태만 변경하는 경우
    • 운반이나 보관의 편의를 위한 단순 가공

    과세 대상 (2차 가공 이상):

    • 황태에 열을 가하여 가공하는 경우
    • 황태채나 황태껍질에 85도 8시간, 75도 6시간 등의 열처리를 하는 경우
    • 다른 첨가물을 넣어 가공하는 경우
    • 반려동물 간식으로 제조하는 경우

    판단 기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까지만 면세됩니다. 따라서 황태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는 열처리나 첨가물 투입 등의 가공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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