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특정 세액공제 항목에서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징 사유가 발생하여 세액을 납부하게 되더라도, 이미 발생하여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액은 소멸하지 않으며 법정 이월 기간 내에서 공제 순서에 따라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