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되는 인정상여의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수정신고일)입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하는 소득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를 집니다.
인정상여의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시점에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해당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인정상여 처분 시 귀속자가 퇴직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는 유지됩니다. 또한,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월수로 안분하여 각 월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