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신고 후 교감과 교장이 반복적으로 공문을 통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부당한 지시로 보아 거부할 수 있나요?
갑질 신고 후 교감과 교장이 반복적으로 공문을 통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부당한 지시로 보아 거부할 수 있나요?
2026. 6. 19.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가 정당한 업무상 지시인지, 아니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공식적인 공문으로 요구된 경위서 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인사명령 불응으로 간주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기
경위서의 성격: 경위서 제출 요구는 원칙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간주됩니다.
대응 원칙: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할 경우 징계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제출을 거부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괴롭힘 판단: 만약 경위서 요구가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이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는 반복적·표적성 지시라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정당한 업무 지시: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상, 사용자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인사관리상 정당한 업무 지시로 봅니다. 이를 거부하면 '인사명령 불응'이나 '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의 성립: 다만,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위서 요구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에 대한 길들이기나 보복 목적으로 반복·지속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불리한 처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객관적 사실 위주 작성: 감정적인 대응은 배제하고, 공문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대해 사건의 발생 일시, 장소, 경위, 결과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만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소명 내용 포함: 이미 구두나 메신저로 설명했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공식 문서로 남겨야 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내용을 경위서에 포함하여 서면으로 소명하십시오.
제출 기록 보관: 제출 시 수신 확인이 가능한 방법(이메일, 사내 시스템 등)을 이용하고, 제출했다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주의할 점
증거로서의 성격: 경위서는 본인의 진술을 담은 공식 문서이므로, 추후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본인의 과실이 없는 부분은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부당한 제재 대응: 경위서 제출 이후 회사가 이를 빌미로 부당한 징계를 내리거나 괴롭힘을 지속한다면, 이는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