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추가될 경우,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 아닌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일용직 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금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의 과세구분이 일반과세 및 그로스업 대상이 맞나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직장인 겸 개인사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직장에 통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