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로서, 해당 도로점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주체와 그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면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특정 업종은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라는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 용역과 유사한 성격을 띠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