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의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6. 9.
증권거래세의 납부 시기는 거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1. 상장주식 (코스피, 코스닥 등)
- 금융기관을 통해 매도하는 경우
- 한국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 매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은 별도 신고 불필요 (자동 차감)
2. 비상장주식
- 양도자가 직접 신고·납부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상반기 (1~6월): 8월 말까지
- 하반기 (7~12월): 다음해 2월 말까지
3. 특수한 경우
-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양도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일단 추정액으로 신고·납부 후 확정시 수정신고
증권거래세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시점에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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