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업이 임직원 할인 혜택에 대한 세금을 직원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이 보전액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세금 보전의 과세 원리:
실제 사례: 삼성전자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임직원 할인 과세에 대해 "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 임직원에게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세금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