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기재해야 하며, 식대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110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나머지 10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이때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만약 대가 총액만 정해져 있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법령에 따라 총액을 110분의 100(공급가액)과 110분의 10(부가가치세액)으로 안분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