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실업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여 7일간의 대기기간을 거친 후,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실업 상태가 일시적인지 확인하고 재취업 활동을 준비하는 기간을 두기 위함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기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후 실거주 의무 기간 중 부득이하게 주택을 매각해야 할 때 추징 예외 사유가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연봉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했을 때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