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로 판정되어 일본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한국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않거나 이중과세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한국 세액만 납부한다면, 이는 적법한 이중과세 조정이 아니므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판매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있나요?
개인 사유 휴직 후 복직이 거부되었을 때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처분 시 대표자 상여 처분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