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금을 퇴직소득 과세 사유로 수령하는 경우,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연수 구간별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노란우산공제금은 폐업, 사망, 법인 대표자 지위 상실, 6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납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때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주는 '근속연수공제' 제도를 적용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퇴직금의 퇴직소득공제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