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과세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한눈에 보기
비과세 종료: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발생하는 소득은 더 이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 전환: 만기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일반적인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금융기관은 해당 소득에 대해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 종합저축은 가입 시 정해진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특례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적인 금융소득 과세 체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만기일 확인: 가입하신 금융기관의 통장이나 거래명세서를 통해 정확한 계약 만기일을 확인하세요.
만기 후 운용 계획 수립: 만기 이후에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므로, 해당 자금을 다른 비과세 상품으로 이전할지 혹은 일반 예금 등으로 운용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 문의: 만기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안내하는 처리 절차(자동 재예치 여부 등)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세요.
주의할 점
부적격 판정 시 추징: 만약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만기 이후 일반 과세로 전환된 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