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명칭이나 세무 처리 방식(3.3% 원천징수, 4대 보험 미가입 등)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형태를 우선합니다.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세금 신고 방식을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소가 실질적으로 확인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