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고 차량은 일반적으로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제도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봉고와 같은 화물자동차는 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차량의 유지비용은 일반적인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의 만기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소득이 없는 주부가 ISA 계좌 가입 시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이전 답변과 내용이 상충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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