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수행했음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을 창업으로 보아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단순히 장소만 동일할 뿐 설비투자 등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등, 실질적인 창업 행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