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발급처: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 신청 기한: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필요 서류: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근로중단확인서 등
왜 그런가요?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공단은 신청인이 실제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인지, 질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전용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일반 진단서와는 서식 및 기재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참여 의료기관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1577-1000(공단 고객센터)을 통해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인근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조회하세요.
- 진단서 발급: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 신청서 제출: 발급받은 진단서와 함께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근로중단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세요.
주의할 점
- 진단서 발급 비용: 진단서 발급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진단서 발급 후 14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소급 적용: 만약 진단서 발급이 늦어졌더라도, 입원 기록 등 의료 이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공단 지사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