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파트너로 활동하며 얻은 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활동의 성격과 지속성에 따라 소득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소파트너 활동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