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의 월세 계약을 2건 이상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실제 거주지 외에 직장이나 학업 등의 사유로 추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때는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사업주가 불복할 수 있나요?
상가임대사업자가 건물 건축 전 대출통장 1개와 준공 전 사업자 대출이자 통장 1개를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가 상가를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