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인 개인이 상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행하는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비사업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상가를 매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사업자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매수인의 입장: 매도인이 비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세금계산서 또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여부 판단: 만약 비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 횟수, 규모,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상가 매매 시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건물은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이는 매도인이 사업자일 때의 이야기이며, 비사업자 간의 거래라면 토지와 건물 모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