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폐업 시 관할 교육지원청과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하지만, 현재는 두 기관 중 한 곳만 방문하여도 폐업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청과 세무서에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교육부와 국세청의 협업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폐업 절차 간소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한 곳에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전자문서를 통해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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