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 소속으로 미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귀하가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이나 영주권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농민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장인 내과 의원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