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소득과 통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해당 과세기간 내의 가상자산 거래 간 손익통산은 허용되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과는 합산하거나 통산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 과세 체계상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