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리모델링 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차이점과 세무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당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자본적 지출은 적격증빙을 받은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며, 이는 양도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