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과세(이자소득세 15.4% 등)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하는 것은 비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소득에 대해 일반적인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