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을 연 3.1% 이율로 1년 동안 예금했을 때 발생하는 세전 이자 310,000원에 대한 15.4% 이자소득세는 47,740원입니다.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며, 금융회사 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의 14%이며,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추가되어 총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위 계산은 단리 방식을 기준으로 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융상품의 이자 계산 방식(복리 여부, 일할 계산 등)이나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